[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자료사진=환경부 |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최근 2년이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경오염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이며, 환경부는 올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