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 569L로 확대
원거리용 방제기·콩나물 재배시설 배정량 기준도 새로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택배·통학용 등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돼 자동차업계는 2023년 말부터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유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LPG 모델을 대체 생산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3년 6796대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만2622대로 늘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올해 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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