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마일리지 전환 시 1대 1, 제휴는 1대 0.82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대국민 의견청취 착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 10년간 별도 관리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합병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최초안을 냈으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완을 요청받았고, 25일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세부적으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고도 대한항공 탑승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과 사용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공급량도 합병 전 수준 이상이 유지된다. 반대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량 전환만 가능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 후에는 잔여 마일리지가 자동 전환된다.

또한 아시아나 회원 등급은 합병 전까지 유지되고 합병 후에는 대한항공의 대응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공급가격은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제휴 신용카드사와의 관계도 복수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에도 대한항공의 복합결제 방식이 도입돼 마일리지로 일반석 구매 금액의 30%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이후 소비자 대상 세부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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