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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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외에 일반결제·간편결제 결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내년에는 결제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잡다단해지는 온라인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PG업자가 주요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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