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지난 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배우 변우석. /사진=바로엔터 제공


A씨 등은 지난 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우석을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사설 경호원들은 변우석을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리자 게이트를 통제했다. 또 2층 라운지로 올라가던 이용객들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임의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호업체와 공항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변우석 측은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불편을 느낀 이용객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의 무질서한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 제출과 연예인 신변보호시 공항규정 및 안전 질서 준수 등을 안내해 돌발 상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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