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목표 산정·정책 수단 조합 방식·CCUS 활용 가능성 등 주요 쟁점
중소기업 부담·헌재 결정 반영 여부도 질의 대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수립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산업 부문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4조 제9항에 따라 올해 안으로 2035년 중기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운영해 산업·전환·수송 등 각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해 왔다.

산업 부문 비중 확대… 감축 여력 '한계 도달' 지적도

산업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4년 기준 잠정치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1.3%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며, 이 가운데 산업 부문은 14.5% 감축(2억6050만 톤→2억2260만 톤)을 목표로 설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감안해 2023년 3월 산업 부문 감축목표를 11.4%(2억3070만 톤)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탄소다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기존 감축 수단인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공정 개선 등 방식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 원단위는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약 48.7% 개선됐는데, 이는 독일(46.3%)이나 일본(33.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효율 개선 성과를 이미 달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 여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감축목표 설정 '기술적 근거' 집중 검증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산업부에 대해 2035 NDC 설정의 기준과 기술적 근거, 실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가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가 한계저감비용(MAC) 기반의 추정 방식에 근거했는지, 이러한 비용 추정이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축 가능량 추정과 해당 감축에 들어가는 단위 감축비용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확보돼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감축 정책 수단의 구성 방식, 즉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과 규제 중심의 직접 통제 방식을 어떤 기준으로 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책 설계의 원칙과 타당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2030 목표도 어렵다"… 제도-현실 괴리 우려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계는 이미 2030년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산업계 자체평가에 따르면, 현재 산업계가 체감하는 2030 NDC 달성률은 평균 38.6%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 목표와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이 기업에 막대한 초기 투자와 규제 비용을 수반하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과 기술 역량이 부족해 대기업에 비해 대응이 어려운 만큼 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CCUS와 국제감축, '보완 수단'이자 '불확실성 요인'

산업부는 감축 부담을 낮추기 위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국제감축 메커니즘 등 보충 수단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축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해 달성한 실적은 전체 감축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며, CCUS 역시 상요화 실적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2035 NDC에 이들 수단의 활용 비중을 상당히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수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감축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검토 자료와 계획을 산업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 "중소기업 지원 체계 시급"

국회는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전환 전략을 저탄소 공정과 기술 혁신의 가속화,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의 촉진, 순환경제 확산과 공급망 구조의 혁신, 정책 수단과 지원체계의 확장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 역량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공동 인프라 구축, 전 주기적 R&D 지원 체계,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정보 산정 체계의 고도화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 이탈과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감축 수치 산정 방식·에너지 소비 분석 자료 등 요구 받을 듯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어떤 산정 방식과 분석 근거를 토대로 설정되었는지를 산업부에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수치와 해당 감축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저감비용 곡선(MAC Curve) 등 구체적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산업 부문에서 최종에너지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경기 둔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 멈췄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제출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중장기 감축경로의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헌재 결정의 취지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산업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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