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관련 참고인 조사·수사 대상엔 포함 안돼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했다.

   
▲ 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16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A씨가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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