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지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 원으로 지난 3년 사이 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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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사진=연합뉴스 |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 등이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1800만 원(97명) △제주 7억4100만 원(24명) △인천 5억1000만 원(20명) △부산 3억5900만 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 중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 원을 미납했다.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0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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