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뇌사자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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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 및 기증희망 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 예우도 강화한다. 국가 차원에서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3.6%(2023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만을 허용해왔다. 본인과 가족이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뇌사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의 기증이 불가했다.
정부는 DCD 제도가 장기 이식 대기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1876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4년이나 걸리는 처지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8.5명이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DCD 비중이 상당하다. 지난해 미국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를 보면 뇌사는 28.40명, DCD는 21.30명이었다. 스페인은 DCD(27.71명)가 뇌사(26.22명)를 뛰어넘었다.
국내 DCD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장기기증자 확대를 위해 희망 등록기관을 현재 462곳(시·군·구당 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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