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유와 기존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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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유와 기존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겨난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투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교환사채 발행 결정 사실을 공시한 이후 이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된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보고서 중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 검토 내용,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공시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업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늘면서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공시기준 개정으로 기업이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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