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응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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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에 준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감축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과도기로, 수입업자는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직 실제 비용 부과는 없지만, 데이터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배출량 측정·검증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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