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관세 완화 정책은 2년→5년으로 연장…완화 비율도 개선
[미디어펜=박소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국 내 트럭 제조 역량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또 한 번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미디어펜DB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 및 버스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공식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및 관련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서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 이상 2만6000파운드(약 11.79t) 이하,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 4월부터는 승용차와 경트럭에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는 중첩되지 않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도 체계로 분류돼,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교역국에서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25%가 아닌 새로 합의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25% 부품 관세의 일부를 상쇄해주는 '크레딧' 형태로 운영된다.

당초 이 정책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2년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2030년 4월까지 5년간 유지된다. 상쇄 비율 역시 매년 3.75%로 고정돼 기존 계획(첫해 3.75%, 둘째 해 2.5%)보다 완화됐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부품에도 유사한 완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트럭 엔진 제조사에 대한 세제 및 관세 지원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는 수입산으로, 이번 조치가 실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자국 내 제조업 보호 효과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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