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일가족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 사건을 두고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과 경제적 압박을 주요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
|
▲ 1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4일 진행된 피의자 A(30대)씨의 부검 결과,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부검 과정에서 타살 등 외부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는 현재 정밀 약독물 검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에게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약독물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범행 전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층간소음 갈등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위층 소음에 불만을 드러내왔으나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은 없었다.
또한 A씨의 경제적 어려움도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혼자 거주해왔으며, 거주 중인 아파트는 대출금 연체로 지난 2월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한 차례 유찰된 상태였고, 지난 8월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의정부시로부터 압류 조치까지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경 의정부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쳤고, 딸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당시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약 50분 뒤 화장실에서 자해한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범행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 외에도 경제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이 극단적 폭력으로 번진 또 하나의 사례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