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경찰이 약 5개월 동안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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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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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시행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가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수본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서의 첩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와 수사 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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