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유통 대기업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이 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자 수입을 올리고도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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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 대기업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이 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자 수입을 올리고도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스타벅스코리아 제공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여 간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건수는 총 8113만건에 달한다. 선불충전액만도 총 2조 6249억원에 육박한다.
당해연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690만건 △2021년 1075만건 △2022년 1290만건 △2023년 1606만건 △2024년 2068만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건수에 발맞춰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 등이었다.
선불충전금 규모 증가와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기준)는 △2020년 말 1801억원 △2021년 말 2503억원 △2022년 말 2983억원 △2023년 말 3440억원 △2024년 말 3951억원 △올해 8월 말 4014억원 등이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을 비은행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잔액을 재무재표 항목 상 계약부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6년여 간 선불충전금 현금성 자산을 운용한 내역에 따르면 총 1조 7899억원을 예금했으며, 이를 통해 약 40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중 은행 예금으로 맡긴 금액 1조 827억원(60.5%)을 제외한 나머지 7073억원(39.5%)은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 신탁 등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스타벅스 측은 "'원리금 100% 낮은 위험의 단기자금신탁 RP 형 등'에 투자했기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이자수익과 비은행 투자상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전금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는 만큼, 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닌 셈이다.
강 의원은 "스타벅스코리아는 분명 선불충전금을 충전한 시점과 미사용한 충전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지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비은행 신탁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6년여간 스타벅스 이용을 위해 보낸 선불충전금 2조 6000억원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투자 등 운용을 통해 408억원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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