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 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도축원은 일반기능인력(E-7-3)으로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자면 채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