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원 구성 ▲대법관 추천제도 ▲법관 인사 ▲판결문 공개범위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내용을 발표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연 뒤 대법관 증원 관련해 “중대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사건의 전문성·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이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관련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방식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3년 뒤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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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 참석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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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또 대법관이 아닌 법관 추천 인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개정한다. 추가로 각 지방변호사회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했다. 추천위원장 선출은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방식에서 호선으로 변경했다.
개편 이후 대법관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 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각 지방변호사회장 과반수 추천 변호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여성 1명)이다.
법관 인사위원회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법관 3명 구조를 바꿔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에서 대한변협 추천 1인, 각 지방변호사회장 과반수 추천 변호사 1인으로 변경해 지방변호사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다.
하급심 판결 공개범위 확대로는 형사사건 1심·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행 확정판결에 한정된 판결문 복사·열람 규정을 ‘판결이 선고된 사건(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서 포함)’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은 예외로 한다. 판결문 확대는 부칙으로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 송고 사건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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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건태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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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 심문제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서 ‘사전 대면 심문 절차’를 도입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피청구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사 신속성과 보완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골자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져 기본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기본권 침해 ▲법·헌법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사건은 최종법원에 통지 후 재심리해 헌법재판소 재판결정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기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경우, 소부에서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사건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백 위원장은 예산 규모와 부지·건물 관련 질의에 “대법원에서 제시한 예산은 건설비용, 부지의 문제다. 지금의 대법원에도 추가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남는 부지 또는 증축의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 정확히 산출하진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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