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개정...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법에 명시
법원서 악의적 유포 인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최대 5배
혐오·폭력선동·명예훼손·모욕·증오조장 반복하면 징벌적 손배 대상
공적 책임 있는 언론사·정치인·유튜버 대상..일반인은 적용하지 않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플랫폼 자율규제·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내용을 발표했다. 

최민희 언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공개 전까지 수없이 많은 내부 논의를 거친 것은 개혁안이 공개됐을 때 2차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고민할 것으로 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항의 폐지와 일부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개정해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로 바꾸고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혐오·폭력 선동 ▲명예훼손·모욕·증오 조장 등 반복적 불법정보를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가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단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뒀다. 

피해구제 조항도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후 법원이 악의적 유포를 인정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

노종면 언개특위 간사는 “단순히 아는 정도의 고의가 아니라, 남을 해할 명확한 의도가 있을 때만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된다”며 “악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오보로 판명된 기사를 재확산하는 등의 사례에는 명확히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발화자가 정보통신망 유통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일반인에게까지 적용하지는 않으며, 언론사·정치인·유튜버 등 공적 책임을 가진 발화자만 해당된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공인 대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피고가 이를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할 경우, 피고는 재판부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청구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내려야 하며, 그 판단은 가처분이 아닌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가 봉쇄소송으로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봉쇄소송 인증’을 명령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 판결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슈퍼챗 등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가 안 될 때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법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골격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신고·대응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활동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법에 규정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노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출발점”이라며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