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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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제공 |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국내·외 항공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상에는 인천-시애틀, 인천-괌 노선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출발·도착시간으로, 공항시설 이용 권리를 의미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현재까지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져 우선 이전이 진행됐다.
이번에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와 접수, 적격성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을 통해 최종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업체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가 완화되고 항공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적 조치 대상인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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