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동양·미래에셋 등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생보사들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 사진=미디어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법원의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판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2017년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가운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가입자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1조원에 달하고 가입자는 16만명 정도다.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크다.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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