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라진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대상은 △스터디카페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우선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을 신설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전제로 식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보다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상한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기준은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정했다.

또 김밥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정된다.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기준을 미리 알리도록 명시했다.

예식업 관련 기준도 현실화했다. 현행은 예식 당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 수준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부터 하루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와 업계 실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식장 상담비 청구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 서면동의가 있고,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후 제공된 맞춤형 상담에 한해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전 상담은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과 상담비는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

이 밖에 숙박업의 무료취소 사유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경로 중 일부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국외여행업의 ‘정부 명령’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게 분쟁 해결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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