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담대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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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기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담대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 간 결제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도 등 어음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대출, 외담대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동성 지원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외담대는 일반 대출과 달리 기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선(先) 정산 성격의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한 편이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대기업)의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했다. 이달 1일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TF운영 등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세부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과제로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만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상생결제론 활성화 등이다.
우선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는 6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데,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주기를 60일로 법제화하고 있다. 또 외담대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60일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이 출시됐는데,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의 보증재원 부족 등으로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들의 상생결제론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들도 이용이 가능한 상생결제론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상생결제론 이용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초 취지와 달리 2·3차 협력업체의 이용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생결제론 구매기업 취급조건을 완화하고,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책으로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가급적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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