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생업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때에도 수많은 금융기관에 들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개선해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app)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단계로 법원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 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 1단계(‘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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