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시행…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도 병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온라인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한층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표시 등 주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구체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신설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해석 논란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플랫폼 업계 간에 ‘숨은 갱신’이나 ‘가격 비공개’ 행위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크다고 판단, 지침 개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결제·광고 구조를 운영하는 플랫폼과 이커머스 사업자의 설계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은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법령을 명확히 이해해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별도의 명시적 동의여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 증액이나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금·수수료·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금액 표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 금지 행위의 예시를 제시해 사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조건별 가격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에는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며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가 현장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불공정한 인터페이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