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금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확대
지방 영세 건설사 희망 ‘불씨’…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는 ‘숙제’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금액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 건설사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일부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달청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조달청의 공사원가 검토 금액 확대가 지방 영세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지방 건설사는 1만634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76곳이 올해 폐업신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신청했다. 올해 총 폐업수 2702건의 약 65%가 지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지방 건설사들의 부진 원인 중 하나는 적정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적정공사비 산정은 공사 품질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분쟁 예방 등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발주기관의 예산 삭감, 복잡한 제도적 절차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저가 입찰로 비용이 부족해지고, 이를 버틸만한 능력이 없는 영세 건설사들은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조달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체 발주 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20건이 대상이다. 검토 범위는 자재비, 단가, 표준품셈 및 제경비율 등 공사 원가 전체다. 수요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세한 지방 건설사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업 규모가 작고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조달청이 지자체에 증액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자체에게 ‘검토 결과 반영 의무’는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지자체가 조달청에게 검토를 요청해도 그 결과를 지킬 의무가 없다”며 “결국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비를 늘리지 않는 이상 이번 사업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제대로 원가 검토가 된다면 영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검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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