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3일 예고했다.

   
▲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3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투협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신 KOSPI200인덱스'와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2개 상품이 오는 27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고 공지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했던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 상장지수펀드(ETF)나 개별 주식 종목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직상장된 공모펀드를 개별 종목이나 ETF처럼 종목명을 검색해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모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 등이 절감돼 과거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된다.

직상장된 공모펀드는 상장클래스(X클래스)로 분류된다. 이번에 직상장되는 공모펀드 2종의 기존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 보장 차원에서 펀드당 1회에 한해 클래스 전환권이 부여된다.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고, 키움증권의 경우 내달 7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상장클래스는 장외·장내 거래체계를 융합하는 첫 사례"라며 "이번 상장 준비과정에서 세제 개편 및 시스템 등 인프라가 완비된 만큼 언제든지 다양한 상장클래스를 추가 상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