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광동제약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공시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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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23일 광동제약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공시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20일 제출된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환사채 공시 정정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7월 태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토대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7.24%에 달한다.
광동제약은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해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거론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목적,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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