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짧아도 정보 접근 충분…바코드도 개인정보 식별 불가
[미디어펜=이용현 기자]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비밀투표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부재자투표의 부담을 줄여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서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부재자투표의 부담을 줄여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정보를 숙고할 시간이 짧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와 언론·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봤다. 아울러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4일까지로 설정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또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 규정한 ‘투표용지 일련번호 미제거’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 기각했다.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선거제도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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