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정부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대형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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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직접 수습을 지휘했으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와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위한 수사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검찰,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은 물론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집중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제도를 활용해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예방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법무부·검찰·경찰과 협업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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