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성어기 일손난 해소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어가의 단기 일손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8일 해남군수협에서 입국 근로자 환영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사업은 성어기 등 단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어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직접 고용해야 해,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이 필요한 어가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역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해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신설했다. 해남군은 올해 초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다.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라오스 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을 맡은 해남군수협은 근로자에게 인권·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양식어가 및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약 5개월간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권을 선구매해 지급하는 등 입국 편의도 제공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도입으로 어가에는 제때 일손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해남군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