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지정, 46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470억 원으로, 지난해 5695억 원보다 5225억 원 줄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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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채무보증 금지제도(1998년 도입)가 정착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잔존금액은 0원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470억 원) 역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과 지정제외로 지난해 대비 797억 원(62.9%) 감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탈법행위 고시’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신용위험 이전형 파생상품을 규율 대상으로 포함했다.
올해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었다. 모든 거래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게자는 “우회거래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도 크게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 139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감소했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축소됐다.
특히 올해 의결권 행사는 ‘임원 임면’과 ‘정관 변경’에만 국한돼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채무보증 및 공익법인 의결권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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