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현장 안착·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효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9월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돼 부모 육아휴직이 점차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즉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58.2%로 집계돼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도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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