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명령 1년 넘게 지연이행… 대표이사 4명도 함께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 공표를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 및 각 법인의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 행위금지,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판결 확정 후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에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10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시정조치)과 제17조 제2호, 제19조(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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