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일방적 요구와 불법적 행위 등으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 적정임금제 검토 등 업계 입장을 외면한 정책만 내세우고 있어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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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조 총파업을 이어가는 모습./사진=건설노동조합 |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부장 A 씨와 분회장 B 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으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책임자를 협박해 노조원 60여 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달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불법 고용, 중대재해, 임금체불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해당 노조가 요구한 조건은 △성과급제 폐지 △노동조합과 고용협의 및 현장에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 고용 △임금 인상 등이다. 
불법행위를 지양하고 근본 목적인 △공정한 협상력 확보 △근로조건 개선 △권익 보호 등에 충실해야 하는 건설노조가 파업을 빌미로 건설사를 압박하고 현장에서는 비합법적 방식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자체가 줄어들고,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가는 가운데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주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한 5043만㎡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침체했던 지난 2009년 1~8월(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한 성적이다. 착공 면적은 실제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소는 곧 건설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또 건설사에게만 불법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조 역시 현장 불법 점거 등 위법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이익만 바라는 것은 상생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노조가 업계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비노조원들의 노조가입 요구, 약점 잡기식 상습적 민원제기 등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막아주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노동자의 편익만 생각하고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건설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노랑봉투법과 적정임금제 도입 논의를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노랑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일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노사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왔다”며 “노랑봉투법이 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제는 ‘파업해도 합법’이라는 확신이 노조를 더욱 극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가 정한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임금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삭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도입은 과거 대공황 시대에 인력 수요가 부족해지자 미국이 도입했던 제도”라며 “적정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만약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산업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적정임금 보장 이전에 공사비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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