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본인이 직접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의 고객 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상품은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 의료비 등 단기 목돈 지출, 유족 보장 등 용도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가입자는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표를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예정이율 7.5%)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25만5000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총 3060만원)하고 사망보험금의 90%를 55세부터 30년 간 유동화하면 매년 평균 168만원(총 5031만원)을 받아 노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

유동화 종료 시점에는 잔여 사망보험금 10%(1000만원)를 수령한다.

결과적으로는 6031만원을 받게 돼 보험을 그냥 두었을 때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1억원)보다는 작지만, 노후에 현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다.

또 유동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은 비교적 짧게 가져갈 수도 있다.

같은 남성이 70세에 병원비 등 목적으로 사망보험금 80%를 5년 간 받겠다고 할 경우 매년 평균 962만원(총 48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종료 시점에는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

유동화 비율을 50%로 낮추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병행해 생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관리 및 지급 방식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남성이 75세에 10년 간 50%의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년 평균 356만원(총 3562만원) 수령하면서 5000만원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보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하거나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상품들도 지속 개발·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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