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은 1차 매입 대상인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총 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이며 채무자는 34만명이다.

캠코로부터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에서 1조7000억원(11만1000명) 어치를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대상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있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부터는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과 달리 기금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가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가입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대부업권의 가입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어 연내 협약에 가입한 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와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특례 대출도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채권 관련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특례 대출을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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