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카드 이용정지·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나 그 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 제고와 해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메뉴와 연동된 사이렌 버튼을 카드 앱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했다.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 이용 시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난·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이용정지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콜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다.

카드 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앱·웹)화면으로 대체해 해지 신청 시(온라인 등)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남아 있는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안내되며, 해지 전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미납대금 납부(있을 경우)를 모두 진행하면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에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등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각 카드사들은 연내 시스템 개발 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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