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녀들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각종 폭행을 일삼은 40대 동거연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본인들의 집도 아닌 친척 아파트를 빼돌리려다 실패하자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기까지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A씨(40·여)와 B씨(44)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B씨의 누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A씨는 친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
B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친동생인 B씨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A씨 연인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고 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 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삼단봉과 죽도, 당구 큐, 몽둥이 등으로 아이들의 온몸을 폭행했다. B씨는 조카의 돈마저 마음대로 빼내 썼다.
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A씨의 딸은 급기야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사실이 B씨 누나에게 발각돼 아파트에서 쫓겨나자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B씨 누나의 TV,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1000여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싹쓸이하고 아파트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없앤 뒤 되레 누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이들은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절도,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