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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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구성사업자에 통지한 내용./자료=공정위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한안마사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협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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