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역량 지원에 본격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고,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하도급분야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는, 일종의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협을 받음에도 대기업의 보복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다”면서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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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탈취 근절대책’ 추진방향./자료=공정위 |
또한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와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탈취의 집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 앞으로도 핫라인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는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정례적으로 열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법 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빈발업종에 대한 수시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탈취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탈취 조사 인력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피해사실이나 손해의 입증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도 피해기업으로부터 가해기업에게로 전환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및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의 기술탈취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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