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제주·부산·경기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에너지위원회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가 적용돼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전력 신산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피투에이치(P2H·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 △가상발전소(VPP·재생에너지·ESS 통합 운영) △브이투지(V2G·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태양광 보급률을 바탕으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흡수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병행된다.
부산은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공원 내 태양광과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충전·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충남·경북은 추가 검토를 거쳐 차기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2024년 2억 1200만 toe → 2029년 2억 1100만 toe), 에너지원단위를 8.7% 개선하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부문별 효율화 시책 △시장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 △스마트 소비문화 확산 등 5대 과제가 추진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분산특구 지정과 효율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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