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 건전성과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으로 상향 반영한다.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도 시행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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