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전북 완주군의 한 야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5분간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감을 느낀 피해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화가 됐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