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이득을 취한 회계사들이 집단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9일 검찰에 적발된 회계사 30여 명의 대규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한 32명의 회계사 중 이모씨(29), 배모씨(30)를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 약식기소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검찰이 기소한 13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와 배씨에게 업무 때 알게 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줬으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이익을 취하지는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만일 중징계를 의결하면 금융위원회는 회계사 등록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