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요청에 따라 임시숙소 체류 기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는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를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임시 숙소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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