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음 달부터 내년 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은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 등에서 이뤄지며,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스팟(spot) 단속'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 오후 9~11시 두 시간 동안은 가용 경력을 모두 투입하는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6%였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인만큼 단속과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