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겸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천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A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천수는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 6000만원)만 돌려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수 측은 A씨에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고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수는 2015년 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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