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 치료 가격이 고가로 형성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실손의료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9일 보험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인정·사용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진 바 있어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해서도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자료=보험연구원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 원으로 연평균 약 42% 증가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을 말한다.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진료에서 활용 가능해졌으며,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된다.

첨생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최근 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수는 매년 약 30곳씩 증가하다 올해 더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 8월 기준 총 160개가 지정됐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주로 고가인 데다 기존 유사 비급여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바 있어 치료 활성화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로 규정돼 재생의료 기관에서 자유롭게 비용을 결정하고, 치료 특성상 비용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자료=보험연구원


CAR-T 세포 치료제 킴리아는 급여 적용을 받고 있긴 하나 치료 1회당 3억6000만원 수준의 고가로 책정됐다.

카티스템 570만~3200만원, 이뮨셀 8만~1100만원, 자가골수무릎주사 2만~1500만원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조재일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높은 치료 가격 책정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이로 인해 임상데이터 수집이 불충분해지고 치료 효과 평가나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이 과다 측정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용 수준을 모니터링할 방침이지만, 치료 기술별 참고가격을 제시하는 등 사전적으로 적정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생치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필요시 점차 급여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 및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가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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