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 확대·신규 채용 여력 축소 가능성 커
당·정·노동계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도
고령층 노동시장 구축 공감대 형성...청년 일자리 감소 최소화 정책도 병행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약 5만 명의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은퇴를 미루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의 공급이 줄며 청년층 취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 상용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평균 상용근로자는 5만6000명 감소했고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가 보장된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불린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1964년생 상용근로자의 경우 59세이던 2023년에 29만1000명이었지만 60세가 된 지난해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이 줄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정년퇴직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연령대에서 상용직은 59세 4만5000명에서 60세 2만5000명으로 감소율은 44.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만 60세)에 대규모 퇴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기업은 약 5만6000명의 고령 상용직을 추가로 1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유지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정년 1년 연장 시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만9000명 증가한 뒤 2023년 9만8000명 감소, 2024년은 14만4000명 감소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51.4%에서 2025년 46.9%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청년 고용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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