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후 숙고 끝에 내린 결정"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입장 내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관계자 및 일반 증인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이미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 포기 하루 만인 전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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